3.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가. 패소자 부담의 원칙과 예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한다(민소 98조). 일부패소의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법은 보통 부대청구 부분을 제외한 청구액과 인용액과의 비율에 따라 부담시키지만,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한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절하게 정하면 된다(민소 101조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에게 그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민소 101조 단서). 예컨대, 일방의 패소부분이 극히 근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승소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민소 99조 전단)
②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민소 99조 후단)
③ 승소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비용(민소
100조)
나. 특수한 경우
(1)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모두가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소송
인이 함께 패소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안들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102조 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의 연대부담으로 명할 수 있다(민소 102조
1항 단서). 소송물인 채무가 연대채무나 합동채무인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이나 수행권이 공동소송인의 합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연대부담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연대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평등부담, 연대부담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소 102조 1항 단서), 공동소송인 중에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가 있으면 그 비용은 그 행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민소 102조 2항).
(2) 참가의 경우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는 참가인이 각각
패소자로서 이를 부담한다.
소송계속 증 제3자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하는데(민소 73조 1항), 그 결정에서는 이의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부담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2조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103조). 그러나 실무에서는 참가 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이의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가불허결정의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이의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겠지만 그 비용이 극히 근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참가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무권대리인의 경우 등
법정대리인(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도 같다)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
을 얻지 못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할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108조).
소외인이 원고로 행세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판명되어 소송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그 수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소제기를 위임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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